(성남=뉴스1) 오장환 기자 =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행정처 직원 손모 과장, 강모 과장, 류모 행정관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하고 대법원전산정보센터 내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대법원전산정보센터. 2018.12.18/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과장과 행정관 등 법원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세 명은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세 명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온 특정 업체는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다.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지난달 초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한달간 기초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달 들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과 연루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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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업체 대표가 법원행정처 옛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현직 직원들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비위 행위도 향응 접대 뿐 아니라 억대의 금품 수수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수사 의뢰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파악한 것을 기초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수사 의뢰보다 훨씬 많은 비위 사실이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