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완료"라지만…국회 넘어야 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1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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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비스산업 발전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탄력근로제 확대 등…'해묵은' 논의에 발목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업활력 제고로 무게추를 옮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과 정책이라는 실탄이 모두 마련됐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 예산심사를 거친 만큼 대부분의 정책들은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 논의를 기다려야 하는 사안들이 있다. 전체 정책에 비하면 일부이지만 정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18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국회 입법이 필요한 대표적인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 정책 방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5년 단위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추진의 근거다. 각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결과는 다르지만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제조업의 두 배 가량이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서비스산업에서만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처음 제안된 이 법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 등으로 발목이 묶인 상태다.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원 구성과 동시에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청문회에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당시 법을 냈다"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준비 완료"라지만…국회 넘어야 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부문에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모두 국회 입법사항이다.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손봐야 한다. 모두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지만, 급격한 추진으로 부작용도 여럿 감지됐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월 중 결정구조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안과 국회 계류 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2월중 개정이 목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확대를 확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만 이뤄지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매번 구호로만 남았던 경제민주화도 입법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대표적인 것이 상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에는 40건이 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강하게 발의된 것이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의 '경제민주화 5법'이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절차 분리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2016년 7월5일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와 동시에 반발에 부딪혔다.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는 동의하지만, 효율성 저하가 올 수 있다는 반론이 크다.



2년이 돼 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의원들의 법 역시 소관상임위인 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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