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2.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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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도 공관 앞 1인 시위 허용해야"…경찰 "대사관 안녕과 시민통행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이 거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뜻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6년 2월16일 '사드배치 반대' 피켓을 들고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가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대사관으로부터 약 15m 떨어진 도로로 밀려났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는 1인 시위를 주장했지만 주변에 5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뒤따르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불법 집회로 봐야하고, 다른 반미단체나 이적단체를 자극해 불법을 방조할 위험도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비엔나협약'에 근거해 A씨를 대사관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도 자국 내 외국 공관 경계 인접 지점에서의 1인 시위 뿐 아니라 일반 집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며 "1인 시위로 공관지역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거나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미국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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