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박새롬 기자 2018.1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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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기업진흥원(대표 김보현)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2018년 5월29일부터 의무화됐다. 모든 사업장에선 연 1회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위탁으로 할 수 있다. 위탁 교육 시에는 한국기업진흥원과 같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국기업진흥원측은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한국기업진흥원은 사업장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며 "사업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등 다른 법정 의무 교육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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