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18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18일부터 5300만명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또 불법 금융사이트 삭제·차단 속도를 높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한 보이스피싱도 감시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신규계좌의 0.2% 이상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통장이면 금융당국에 개선계획 제출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0.1% 이상으로 강화된다.
인터넷은행의 대포통장 발생 증가율이 은행 대비 2배 가량으로 빨라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인터넷은행의 대포통장 발생률은 올해 약 0.0044%로 시중은행의 0.029% 대비 낮지만 증가율은 인터넷은행이 22.2%로 시중은행 11.8% 대비 빠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앞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정교화 하고 직원들이 육안으로 직접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초고위험 고객군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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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제재는 더 강력해 진다. 법무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고, 대포통장 조직에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알선하거나 중개해도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된다.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여하고 피해자금을 단순 전달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무겁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하고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여권 발급 거부 등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