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이규진·이민걸 6개월 정직…판사 8명 징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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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관련 법관 13명 가운데 3명에게 정직,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품위손상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이 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밖에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의결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 위반의 사유로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모두 품위손상의 사유로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손상으로 견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수립해 징계가 청구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선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불문 결정이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정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품위손상 사유로 징계청구된 심모·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징계청구된 김모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 3가지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이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집행하게 된다. 징계처분과 집행 등의 절차는 불문 처분 대상자 2명을 제외한 8명의 법관을 상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 13명 가운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 포함됐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검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3일로 다시 기일을 지정했지만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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