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3개월 이상만 국내에 체류하면 내국인 수준의 지역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파악이 어려워 내국인보다 비교적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외국인이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고가의 진료만 받고 떠나는 사례도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시행일인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