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최근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혀 왔는데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고양시에 있는 B 불법 고리사채 조직은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선이자 떼기’,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특사경은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