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통영 폐조선소 부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이하 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선정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사업 중 약 70%는 지자체가 정하고 30%는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지역에서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사업 추진 중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에 적용할 '생활SOC 국가적 최저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생활SOC가 인구기준(3000명 당 1곳)으로 공급돼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주민시설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SOC 설치 기준을 인구에서 거리 기준으로 개선했다. 가령 유치원은 도보 5~10분, 도서관 도보 10~15분, 공공체육시설 차량 15~30분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 도시의 주민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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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결합한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조성한다.
이날 특위에서는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99곳 중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선정된 대형 재생사업 3곳(통영·목포·대전 중구)에 총 6675억원을 투입하는 재생계획도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