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 기업에 특허침해 승소…글로벌 첫 판매금지 성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8.12.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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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뒤셀도르프 법원, 에버라이트에 2012년 이후 판매제품 회수 명령

서울반도체, 대만 기업에 특허침해 승소…글로벌 첫 판매금지 성과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 (9,750원 ▼550 -5.34%)는 18일 국내 중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의 법원에서 특허소송으로 피소된 기업의 제품판매금지와 제품회수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최근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이하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에버라이트 제품의 판매금지와 2012년 7월13일 이후 판매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받았다고 한 특허는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이 기술은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UV(자외선),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제조에 사용된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나 유럽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특허침해로 제품판매금지와 제품회수 판결을 받은 첫번째 사례라는 것이 서울반도체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 2월 영국 특허법원을 통해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 100만달러 지불명령을 이끌어내는데 그쳤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5조원 규모의 글로벌 LED 시장의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글로벌 LED 시장은 UV·조명 3조원,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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