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18.11.14/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없이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입건된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