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원에서 새롭게 개편될 '영업비밀보호센터'는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수행하며 센터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 센터 이관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등 보호원 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센터 이관으로 영업비밀 보호사업은 시스템 관리에 치중했던 종전의 기능에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지원 등으로까지 확대·개편된다.
다만 기존의 영업비밀보호센터 조직과 기능이 그대로 이전해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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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으로 정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 이라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보호가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호원이 정책 수요자에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