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737-900ER' 항공기/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최근 들어 아이돌을 보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환불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아이돌을 보기 위해 항공권을 허위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허위 출국 수속은 2018년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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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지난 15일 홍콩발 항공기에 탑승했던 아이돌 그룹의 팬들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기내에서 아이돌 그룹의 좌석으로 몰려가는 등 다른 승객에게 불편도 초래했다.
또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며 “또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