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50만원→60만원, 건보료는 3.49% 인상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8.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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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출산 장려 수단인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쌍둥이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1세 미만 아기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율은 21~42%에서 5~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1세 미만 아기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 건보료 인상 등이 다뤄졌다.



엄마들이 주로 쓰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이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90만원이던 쌍둥이 가정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던 것이 출산일로부터 1년으로 늘렸다.

만 1세 미만 아기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지 않는 1세 미만의 본인 부담률이 21~42%에서 5~20%로 떨어졌다. 평균 진료비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세 미만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등을 갔을 때 본인부담률도 종전 10%에서 5%로 낮아졌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이 14%에서 5%로 떨어졌다. 1000원 내지 1500원이던 본인부담금도 면제됐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월 3746원 는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당 평균 3292원 느는 셈이다. 직장과 지역을 통틀어 평균 3.49% 인상률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성인과 함께 살면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일 때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된다.


단순히 국내에 거주하기만 해도 한국인과 똑같이 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보험혜택이 주어지던 외국인 특례 조건이 결혼이민이나 영주권자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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