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담배 소매인에는 개정된 영업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적용된다.
서울시의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 간 거리가 50m일 경우 상가·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매출 잠식은 감소한다는 결과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점포 간 거리 100m 이상을 시행 중인 서초구의 경우 편의점 숫자는 당시 477개와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서울시 편의점 숫자는 13.2%(935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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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매인들의 거리제한 강화로 기존 골목 슈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영업양도를 위한 폐업신고와 신규지정 접수 시 기존 거리기준을 적용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