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관련없음)구로구 오류1동 조효정 복지플래너가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방문해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알려주고 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양육가정 방문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 가정들을 발굴해 지원해오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가 연체되더라도 외국과 달리 관련소송에 대한 법률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중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바 있는 양육비 이행률은 31.9%에 불과하다. 3회이상 지속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지속률은 46.9%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연체되거나 미지급 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거나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해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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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양육비 회수, 전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허 조사관은 또 "지급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도치않게 양육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채무자를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한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