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자료=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편의점약을 판매하는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86%(720개소)는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위반(592개소, 70.7%) 사항은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이었다. 모든 판매점이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차원의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