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 성추행' 최호식 前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실형 구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1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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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호식 전 회장 "물의 일으켜 죄송"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뉴스1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뉴스1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 측은 20세인 피해자가 스스로 좋아서 60세가 넘은 피고인(최 전 회장)에게 접촉하고 이제와서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2차 가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볼 때 모순 없이 완벽하게 진술한다는 게 무리"라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함정에 빠트려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성이라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해준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 관련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지금도 인터넷에 무수히 남아있는데, 목격자 김모씨가 올린 목격담과 인터뷰에 기반한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가 착각한 것이라는 게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목격자가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최 전 회장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최 전 회장이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최 전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고개를 숙였다.

권 부장판사는 내년 2월14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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