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는 점을 감안해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고 있다는 최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선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직장의 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심리상태에선 처음부터 모순없게 진술하는 게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과 관련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기에 합의했다는 점은 선고에 반영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없는데 진정한 반성을 표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회장 측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함정에 빠트려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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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018.12.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어 "목격자는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점이 밝혀졌는데, 피해자와 목격자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CCTV 증거는 피해자 진술과 다르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하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의 쟁점에 대해 너무 많은 거짓 진술을 했고 목격자는 거짓 진술과 착각을 근거로 한 인격모독담을 인터넷에 올려 무수한 언론 보도가 나오게 했다"며 "그런 그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둘러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진술을 변경하고 서로 모순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다, 거짓 진술과 여론의 혹독함에 고통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1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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