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서 미키마우스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한 것. 그간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인정하던 저작권을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면적에 따라 월 2000원~1만원 △체련단련장은 월 5700원~2만9800원 등이다. 다만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면제된다.
이 같은 분위기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인 김진실씨(27)는 "주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느껴볼까 싶어서 나갔는데 재미가 없었다"면서 "거리도 허전하고 캐럴도 안 나와서 괜히 섭섭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캐럴 저작권에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규모 50㎡(약 15평) 미만의 소형 커피숍과 매장, 길거리 노점에선 캐럴을 틀어도 문제가 없다. 전통시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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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에 따로 저작권료가 책정돼있다는 것 역시 잘못된 상식이다. 캐럴은 다른 음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저작권료를 내고 있던 대형 유통업계나 호텔, 카페 등은 캐럴을 틀 수 있다.
원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은 저작권료 징수 제외 대상이다. 또 비영리기관인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다. 다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만으로도 연말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 양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며 "모든 국민이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