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차주에게 산 주택 재임대…400호→500호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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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수요 많으면 1000호까지 확대 계획

11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11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1주택 한계차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해주는 세일앤리스백 지원 대상이 올해 400호에서 내년 500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일앤리스백 수요가 많으면 1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면적에 따라 지원 중인 월세세액공제는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한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빌린 무주택자는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정 가격 이하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가격대가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도 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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