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상환액 고정·금리상승 제한 주담대 출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8.1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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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신용 낮은 기업 CBO, 6000억원 늘리기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의무화된 3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2018.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의무화된 3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2018.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담대 상품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을 일정 주기로 재정산하는 구조다. 또 시중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 상승은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들에 대해 햇살론 등을 통해 7조원을 공급한다. 중 · 저신용자(4~10등급)를 대상으로 하는 사잇돌 대출은 소득이나 재직 요건을 완화한다. 근로소득자는 연소득이 2000만원,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각각 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조정된다. 사업소득자는 연소득 기준이 12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이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내년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은 2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2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P-CBO는 신용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 2000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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