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의무화된 3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2018.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담대 상품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을 일정 주기로 재정산하는 구조다. 또 시중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 상승은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하도록 한다.
내년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은 2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2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P-CBO는 신용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 2000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