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약정토록 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전 약정 항목에 대한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
예상이익의 비율은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 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의 경우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약정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됐다면 분담비율도 같은 것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약정 서면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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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 이행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도 구체화했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제재한다.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판매촉진비용 분담 법정상한(50%)를 계산할 때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특히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시켰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규정의 적용을 예외하는 사례도 명확히 했다. 판매촉진행사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납품업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 실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나 납품업체가 스스로 고안한 자신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행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내년 2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