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간암 치료 목적으로 석방됐던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14일 취소했다.
이날 보석취소결정이 나자 검찰은 즉시 이 전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진입해 그를 수감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이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이던 이듬해 6월 간 이식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냈다. 이때 재판부는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료진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보증금 10억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이때도 구속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약 7년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셈이다.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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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전 회장이 술·담배를 하고 서울시내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다는 의혹이 과거 측근 등에 의해 최근 폭로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의 청구 또는 재판부 직권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고 보석 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회장 측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