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송금액, 금융회사,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피해 구제대상을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잘못 보낸 돈은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토스 등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내면 지금처럼 돈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간편송금은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서비스로 금융회사간 송금이 아니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금융회사가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착오송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은행이나 토스 등에 신고하면 착오송금액의 80%를 되찾을 수 있다. 80%만 돌려주는 건 돈을 잘못 받은 사람과 연락해 돈을 되찾는데 인건비와 소송비 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구제대상이 되는 착오송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정해질 예정이다. 금액이 너무 소액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고액 송금은 다른 방안으로 되찾을 수 있고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민 의원과 정부는 가능하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여의치 않으면 내년 2월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잘못 보낸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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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토스 등 간편송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토스를 통한 착오송금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에 토스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제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에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도 포함하도록 열어뒀지만 최종 구제대상은 시행령 개정때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