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증권·전 임원 유죄→무죄…항소심 "증거부족"

뉴스1 제공 2018.1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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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억·징역 5년 형사처벌 원점…민사와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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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0년 11월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옵션쇼크' 사태 관련 항소심에서 한국도이치증권 임원과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1심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씨의 유죄를 전제로 사측의 형사책임을 물었던 만큼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 등을 미리 알고 있었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 구축 및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미리 인지했고, 나아가 공동의사로 일체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한다는 모든 것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0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코스피(KOSPI)200 지수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에 2조4400억원 상당을 전부 팔아 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448억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금융·사정당국 조사에 따르면 박씨 등은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하면서 거래소 사전신고시한인 오후 2시45분을 1분 넘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차익을 거둔 당일 코스피200지수는 전일대비 7.62포인트, 2.99% 하락했다. 증권업계서는 이날 '옵션쇼크'로 국내투자자들이 1400여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후 금융당국은 도이치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박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사상 최대규모의 제재금인 10억원을 도이치증권에 물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박씨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추징금 436억9000여만원, 1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무죄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 때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1월 한국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피해 금융사 5곳에 28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이후 같은 재판부는 국민은행에 대해 7억원, 개인투자자 2명에 대해 15억원 등 22억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개인투자자 도모씨 등 17명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아직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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