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이 국민연금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식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날짜, 계좌번호를 제외한 지급액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10월 지에스건설·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 주식을 1주당 72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1차로 5034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1년 6월 1주당 1만3800원씩으로 변경해 잔액 4614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조918억원을 투자해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확보했다.이는 2대 주주(14%)인 다비하나가 2008년 컨소시엄 중 금호산업이 보유한 서울고속도로㈜ 주식을 매입할 당시 가격인 1주당 9500원에 비해 45%나 비싼 가격이다.
민주연합노조는 “동일 기업가치에 대해 평가액이 같아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다비하나보다 45%나 비싸게 주식을 산 이유, 애초 1주당 7200원에 계약을 한 뒤 91%나 비싸게 매입한 이유 등이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서울고속도로㈜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