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8.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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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올해 지방선거서 자원봉사자에 수고비 명목 금품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공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이 구청장은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에는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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