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본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처럼 NCR 규제로 투자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NCR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CR은 영업에 필요한 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을 각각 나눠 산출하고 있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이며 모든 증권사는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중소형사는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부 투자를 집행하면 NCR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현행 기준은 증권사가 PEF나 신기술조합 운용을 담당하는 GP를 맡으면 PEF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로 포함하면서 위험액 전부를 반영토록 한다. 보통 GP의 경우 PEF에 약 5~10%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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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PEF 지분의 5%만 투자했는데도 위험액은 PEF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100% 반영한 탓에 NCR 급등을 초래한다는 불만이다. 따라서 증권사가 GP로 참여한 PEF와 신기술조합의 NCR을 계산할 때 출자지분만큼만 위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증권사가 기업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 보유 비율에 따라 50~200%까지 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는데, 벤처·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가산율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도 나온다.
현재 지분을 5% 초과~15% 이하 보유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선 주식 위험액을 50% 가산하고 15% 초과~25% 이하는 15% 초과분의 100%, 25% 초과는 해당 초과 지분율만큼의 200%를 각각 위험액으로 추가 반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5%를 웃도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 경우 위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주식위험액 가산 제외 특례'를 일반 증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은 매입대출채권과 사모사채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이를 대상채권의 신용등급별로 위험액을 산정하는 형태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NCR 부담 탓에 소극적인 채무보증을 서는 대신, 중소·벤처기업의 채권을 인수하는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IB업무에 특화하려면 NCR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형-중형-소형사가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증권산업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개선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