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 MP그룹·마제스타에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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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0일 MP그룹 (145원 ▼24 -14.20%)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또 마제스타 (253원 ▼429 -62.9%)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7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7월 10일이다. 이후 예정된 절차는 MP그룹과 동일하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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