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리게임 STOP!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2.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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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리게임 STOP!



'대리 게임'을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등.



이 게임에서 낮은 등급에 속해있는 일부 이용자들이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전문업자에게 계정 정보를 넘겨 대신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 게임 업자들은 몇만원부터 비싸게는 몇십만원까지 의뢰금을 받고 게임 캐릭터의 레벨 및 랭크를 향상시켜줍니다.

이는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게임의 룰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대리 게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게임 회사들은 대리 게임 적발 시 이용 제한과 회원 가입 제한 등의 제재만을 해왔고 대리게임업자들은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했었는데요.

한 프로 게이머는 대리 게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리 게임’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5조제5호의2 신설).

대리게임 처벌법은 15일 이내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돈이 아닌 실력으로, 공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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