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카카오 카풀 이용하면 불법?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1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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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직장인 아닌사람이 이용하면 불법···카카오 겨냥 檢수사 이뤄져야"

10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택시 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1.10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택시 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1.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의 승차공유 서비스(카풀) '카카오T카풀'이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아닌 학생이 카풀을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T커플이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카카오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카풀은 출 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가령, 학생들이 등교나 음주 후 귀가 시 카풀을 이용하게 되면 이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 된다는 것. 또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카풀 기사로 고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 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너무 과한 법 해석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카풀을 이용하려면 재직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하냐"고 비아냥 댔다.


김 의원은 카카오의 운전자 자격 검증도 부실하다고 따졌다. 그는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는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카풀은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하는 구조"라며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7일부터 카카오T카플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기본 요금은 2㎞당 3000원. 현재 택시의 70~80% 수준이다. 카풀 운전자는 하루 2회 운행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모집한 기사는 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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