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 1월1일 발효 계획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8.12.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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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회의서 비준동의안 통과…발효 전 국내절차 완료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2018.12.7/사진=뉴스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2018.12.7/사진=뉴스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친 만큼 내년 1월1일 개정안이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의정서' 2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미국과 세 차례 본 협상을 벌인 끝에 3월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개정협상 결과 문서는 9월3일 공개됐다. 같은달 24일엔 양국 통상장관이 개정협상 결과 문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10월12일 국회에 제출,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거쳐 개정의정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 발효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8월 국내절차를 마쳤다.
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 1월1일 발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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