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2.7/뉴스1
한미가 합의한 개정 협정은 원안 의결됐다. 협정상 미국 관세양허표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국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하는 것을 29년차까지 유지하고 이행 3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작사당 미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변경하고,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체부품에 대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