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시설 만들면 임대료 50% 할인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8.1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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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7일 본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가지 낮춰주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전시설 보급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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