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무장약국' 6년간 부당이득 천억원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1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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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조제료 포함…소멸시효 완성으로 2000년~2008년 9월 부당이득 환수 불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일명 사무장 약국)'을 개설·운영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상대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면대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두 곳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고 했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당이득 환수 대상 금액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제한됐다. 2000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부당이득을 포함할 경우 환수 대상 금액은 수천억원대 규모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통상 환수대상 금액에는 의약품 조제료(건강보험 청구 금액)뿐만 아니라 약국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약값(환자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청구 금액)도 포함된다. 약값을 제외한 수도권 내 있는 종합병원 문전약국들의 연간 매출은 평균 10억~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수금액 안에는 해당 약국이 공단에 청구한 금액뿐만 아니라 환자가 약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포함됐다"며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해 향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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