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어긴 집행관…法 "과태료 정당"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2018.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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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어긴 집행관…法 "과태료 정당"


'궁중족발' 점포를 강제 인도 집행 하던 중 절차를 위반한 전 집행관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집행관이었던 이씨는 궁중족발 점포의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인 지난해 8월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 받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침 7시쯤 궁중족발 점포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상인모임 회원 약 50여명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실시하지 못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1월 노무자 10명과 함께 점포에 대한 인도 집행을 다시 실시했다. 당시 점포 임차인인 김모씨가 바닥에 누워 퇴거 요청에 불응하자 이씨는 노무자들을 시켜 김씨를 손으로 들어 점포 밖으로 내보낸 뒤 건물주에게 점포를 인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씨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를 임의로 사용한 점 △노무자들에게 정해진 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너무 바빠서 인적사항을 바로 기재하지 못했을 뿐 나중에 보완했기 때문에 노무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대부분 주장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강제집행 종료 직후 사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노무자 인적사항은 관리부에 기재했다"며 "이는 노무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며 "그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씨가 노무자들에게 정해진 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들이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강제 집행의 목적 달성에만 치중해 고의로 지침을 위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도 부동산인도집행의 특수성과 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춰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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