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며 "유서가 발견됐으며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달 3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