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난동, 경찰 넘어뜨린 항공사 대표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8.12.0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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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칼로 쑤신다" 욕설…파출소에선 경찰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택시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밀어 넘어뜨린 항공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유현영 판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항공 대표 김모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항공은 외국계 항공사의 한국사업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7월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난동을 부렸다. 택시기사 조모씨(44)를 상대로 "칼 있으면 칼 줘봐! 쑤셔 버릴거야"라며 욕설을 하다가 서울 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파출소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택시기사를 귀가시키자 "왜 택시기사를 집으로 보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관의 112 사건사고 및 파출소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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