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된다고 하는데 의료법상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할 경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겠냐"며 "진료거부를 하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등 문제가 생기면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의 지적에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