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조작된 '수능 성적표'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2.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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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작된 '수능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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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작된 '수능 성적표'

“수능 성적표 양식 구매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능 성적표 양식을 판매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이메일로 가짜 성적표를 보내주는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위조된 수능 성적표는 대입(大入)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 활용하는 지원자의 수능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산 시스템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험생은 가짜 수능 성적표를 만드는 것일까요?

대부분 부모를 속여 재수를 허락받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과시하려는 목적 또는 상위권 재수학원 등록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적으로 사용할 단순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성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가짜 수능 성적표 양식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죠. 이 때문에 판매자에겐 인장 관련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판매자가 직접 성적을 고치지 않고 성적표 양식만 판매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15년 30명에게 가짜 수능 성적표를 만들어 판매해 200만원을 챙겼던 판매자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능 성적표를 위조하는 것은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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