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https://thumb.mt.co.kr/06/2018/12/2018120611310792228_1.jpg/dims/optimize/)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GA 모집수당 및 시책 등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7월 이들 3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이들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보장내용 및 보험료 수준이 동일한 상품을 전속설계사와 GA별로 분석했다. 전속설계사와 GA 설계사는 같은 대면 채널이다.
금감원은 "수익성 악화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상품에 대해선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시책 등 모집비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차익거래' 사례도 확인했다. 차익거래는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그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환급금)이 더 큰 계약이다. '차익거래'는 ‘가라계약’(가짜계약)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해약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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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차익거래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등 불건전한 영업을 유발해 보험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3개사에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시책비 경쟁이 잠잠해진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형사들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로 중소형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