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관합동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12.05 10:30
글자크기

민관이 함께 현장 기술탈취·불공정행위 등 조사하고 정부의 공정경제 방향을 점검

중기부, 민관합동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술탈취·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하고 정부의 공정경제 방향을 점검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중기부가 실·국별로 추진되던 공정경제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추진단을 통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상생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국장, 민간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총 16명 규모로 꾸려진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의미가 있다"며 "스크럼방식의 '원팀'을 통해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진단은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방안과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 제도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등이 논의됐다.



조봉환 중기부 실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