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2.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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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11월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위인맞이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외침입니다.



1968년 경북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해 죽임을 당했던 이승복군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런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닐까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글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글을 읽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 -법원-



'2014~2018. 09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찬양·고무(제7조 1·5항) 위반 52%

자료: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 09 공안 사건 유형별 현황' 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1항·5항 '찬양·고무죄'는 지난 7차례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고 북한 공산당을 미화하는 행위를 놓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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