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부활한 '편의점 자율규약'…사실상 거리제한(종합2보)

머니투데이 이건희 , 김하늬 기자 2018.1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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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일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 당정협의'…"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감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편의점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업계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편의점 자율규약'에 사실상 거리제한을 두는 규정을 담으면서다. 편의점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출점·운영·폐점 등 단계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편의점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출점뿐 아니라 운영·폐점 단계까지 다루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시도했다. 규약의 핵심은 업계가 편의점 신규출점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편의점주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퇴로는 넓히는 데 집중됐다.

당정이 검토한 안에 따르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편의점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편의점은 담배를 팔아야 실제로 수익이 보장된다"며 "담배판매권을 갖고 (각 지자체·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거리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1994년 시행됐던 80m 이내 편의점 출점 금지 자율규약은 2000년에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대두되자 당정은 숫자로 편의점 거리제한을 두는 것보다 각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활용해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편의점주들의 퇴로를 확보하는 안도 나왔다. 편의점주가 경영악화에 빠질 경우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토록 해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


다만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은 이번 자율규약에서 빠졌다. 당정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각 회사별로 최저수익보장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공정위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함께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가맹점주 어려움을 해소할 관련 입법과제로 △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내 편의점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라면서 "이 문제는 업계 간 자율규약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폐점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폐점은 더 쉽게 하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며 "(자율규약)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가 서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위가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자율규약안을 마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업계는 4일 협약식을 통해 자율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6곳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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