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당정협의'를 열고 비공개 협의 전 편의점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장가가 안 되고 폐점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일선 편의점 경영도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가맹본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편의점은 인구 1300명 당 1개 꼴로 있다"며 "편의점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인구 2100명 당 편의점 1개가 있어 이곳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편의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80m 이내 편의점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이미 1994년부터 몇 년 시행됐지만 2000년에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됐다"며 "당정은 획일적인 거리 제한보다 출점부터 폐점까지 편의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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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업계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경쟁 출점으로 같은 건물 내 여러 개 편의점 출점도 있다"며 "지난 7월부터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접근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폐점은 더 쉽게 하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할 것"이라며 "(자율규약)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가 서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위가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