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감리제도, 이중규제 논란…"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1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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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상장 예비기업, 잠재적 분식기업으로 간주하는 문제 있어"

상장 전 감리제도, 이중규제 논란…"재검토해야"


상장을 앞둔 기업에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감사제'와 '깜깜이식 상장예비기업 감리선정' 등 상장 전 감리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장 전 기업을 잠재적인 분식회계 기업으로 보고 기존 감사인을 불신하는 전제에서 나온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 상장 주관사 자율성 확대와 그를 통한 IPO(기업공개)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810,000원 0.00%) 회계기준 위반 사건 이후 IPO 감리 강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상장 전 감리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증권 인수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신규 공모 시장에서 증권 인수업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인 제도를 놓고 "상장의 위험요소"라고 꼬집었다. 현행 규정상 상장예정기업은 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하는데, 현장에선 기존 감사인과 지정감사인 사이 의견 충돌로 상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갑래·이한상 연구원은 "최근 지정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하고 전기감사인(기존 감사인)은 회계처리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지정감사인의 역할을 강화한 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인의 적정감사 의견 없이는 상장이 불가능한 만큼, 회계기준에 대한 감사인 간 의견 충돌로 상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장 예비 기업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 규정과 무작위 기준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것 역시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감리 보수화 경향과 함께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지정감사제와 감리 대상 선정 등 이중규제로 기업 입장에선 상장비용 증가하고 소요기간이 길어진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론 지정감사인과 기존 감사인의 의견충돌을 중재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인 지정 시 복수의 감사인 중 기업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연구원 등은 "글로벌 관행과 거기라 있는 상장 전 감리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야 하는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제도는 상장 전 회사를 모두 잠재적 분식회계 기업으로 보고 감사인 역할을 불신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절차와 감리 대상 선정은 별개의 독립과정"이라며 "지정감사인과 주관사가 상장예정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감리기관의 감리는 상장절차와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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