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화웨이 소송, 가능한 모든 방법 검토 중"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18.1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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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듯

중국 삼성전자 시안법인 / 사진=서명훈 기자 중국 삼성전자 시안법인 / 사진=서명훈 기자


중국 법원이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자국기업을 편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30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화웨이 특허 침해 사실이 확인된다"며 1심 판결대로 8000만위안(약 130억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 50만위안(약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 14건을 침해당했다며, 한 달 뒤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법원에 추가로 디스플레이 적용 방식 등과 관련된 특허 2개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취안저우 법원은 지난해 4월, 선전 법원은 올해 1월 각각 화웨이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전자가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산하 특허심사위원회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잇따라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휴대전화 23종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삼성전자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 5월 이번에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당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법원들의 판결이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지난 6월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 명령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이끈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당시 "중국 법원의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의 삼성전자와 화웨이 특허 재판을 의미 없게 만들며,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소송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송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건 한건이 매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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