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찾겠다"며 가까운 거리 승차거부한 택시기사 "경고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2018.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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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찾겠다"며 가까운 거리 승차거부한 택시기사 "경고 처분 정당"


가까운 목적지를 "못 찾겠다"며 태우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승차거부로 인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은 택시기사 조모씨가 "1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 5월 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현장 단속을 받고 며칠 뒤 경고 처분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단속 당시 김씨는 "손님이 출발지와 같은 목적지를 이야기했는데 중국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손을 내저었다"고 말했다.

단속요원은 조씨 택시에 타려던 중국인 손님에게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중국인 손님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지만 못 찾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단속원에게 한국어로 적은 목적지가 촬영된 핸드폰 화면을 직접 보여줬다. 해당 목적지는 출발지에서 자동차로 약 8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단속요원은 경위서에 "손님이 핸드폰을 통해 목적지를 보여줬으나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적었다. 또 "목적지가 매우 인접한 거리인 관계로 승차시킬 수 없었다는 택시기사 조씨의 진술이 있었다"고 기재했다.

2015년 5월 배포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보면, 원칙적으로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택시발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차거부 1회는 경고, 2회는 자격정지 30일, 3회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택시 운전기사 조씨는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는 "손님이 한문으로 된 문장과 '두타면세점'이라는 한국어가 적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단속요원들이 단속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사건 통보서만 주고 가버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가 가까운 목적지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해놓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님이 단속요원에게 바로 한글 주소가 적힌 핸드폰 화면을 제시한 점, 이를 찍은 사진에 촬영일시가 표시돼 있고 이 시간이 단속일시와 일치하는 점 등은 매우 신빙성 있는 증거"라며 "화면을 운전기사에게 제시했으나 승차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고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통지서에 처분 원인이 승차거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그 일시와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기사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경고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만큼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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