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의 유족 정모씨 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총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정씨 등은 대법원 선고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정씨와 자녀들은 2015년 5월 한국 법원에 "신일철주금은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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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강요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였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이 전신인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적·물적 구성에는 기본 변화가 없었는데도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하는 건 대한민국 공공질서와 풍속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일철주금이 청구권 소멸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 관련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 자체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강제로 동원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했고,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했다"며 "강제징용이 종료된 뒤 70년 이상 지났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재판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위자료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